핵심 요약
-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매칭하여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.
- 소득 수준에 따라 희망저축계좌 I(생계·의료수급자)과 II(주거·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로 구분되며, 정부 지원금의 매칭 비율과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.
-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이자 외에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,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의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.
상세 가이드: 희망저축계좌 I vs II 비교 및 신청 정보
가구의 소득 상황과 근로 상태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계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1.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 I | 희망저축계좌 II |
| 가입 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|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|
| 소득 요건 | 가구원 중 근로·사업소득자가 있는 가구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 |
| 본인 저축액 | 매월 10만 원 이상 (최대 50만 원) | 매월 10만 원 이상 (최대 50만 원) |
| 정부 매칭액 | 월 30만 원 정액 지원 (3:1 매칭) | 월 10만 원 정액 지원 (1:1 매칭) |
| 3년 만기 혜택 | 총 1,440만 원 + 이자 (본인 360 + 정부 1,080) | 총 720만 원 + 이자 (본인 360 + 정부 360) |
| 지급 조건 | 3년 근로 유지 + 탈수급(종료 시) | 3년 근로 유지 + 교육 이수 + 자금 사용 계획서 |
2. 신청 방법 및 기간
| 항목 | 상세 내용 |
| 신청 장소 |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(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|
| 신청 기간 | 매년 2월~11월 중 분기별 또는 월별 집중 모집 (지자체별 일정 확인 필수) |
| 제출 서류 |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, 고용임금확인서(근로증빙서류), 자가진단표 등 |
실행 팁: 목돈 마련 성공을 위한 단계별 액션 플랜
- 자격 확인: ‘복지로’ 홈페이지의 ‘모의계산’ 메뉴를 활용하여 현재 가구 소득이 희망저축계좌 I 또는 II의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.
- 모집 일정 알림 설정: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,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모집 월을 파악하고 달력에 기록하십시오.
- 근로 상태 유지 및 교육 이수: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꾸준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특히 희망저축계좌 II의 경우, 가입 기간 중 총 3회(분기별 1회 권장)의 자립역량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관리하십시오.
FAQ (자주 묻는 질문)
- Q1: 중도에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?
- A1: 근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. 다만,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‘적립 중지’ 신청(최대 6개월)을 통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즉시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.
- Q2: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?
- A2: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간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. 본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가장 유리한 사업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Q3: 만기 시 받은 지원금은 어디에든 사용해도 되나요?
- A3: 원칙적으로 주택 구입 및 임대, 창업 및 운영 자금, 교육비, 기술 훈련비 등 자립과 자전(자활)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만기 시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출처
-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시행지침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희망저축계좌 사업 안내